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설치된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또한 동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학대피해아동지원사업
1) 아동
-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심리상담,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등)
- 모니터링체계구축
2) 부모
- 지혜롭게감정다스리기 프로그램
- 양육기술프로그램
-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심리상담,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부부상담 등)
3) 가족
- 가족안전계획
-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 방임가정 서비스 패키지
- 집중 서비스 패키지
- 가족재결합프로그램
- 물품지원
- 유관기관 연계
-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가족치료 등)
2. 아동학대예방사업
1)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절차)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본 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2) 아동권리교육
(1) 아동힘키우기서비스(Child Empowering Service)
5~7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권리 교육과 나의 몸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여 아동 권리침해 상황(성학대, 유괴) 등 위험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2) 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활용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참여 활동 및 상황극 훈련을 통해 위험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3) 부모교육
유아 교육기관 및 초등 기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에 따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양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갖추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3)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지역주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4) 아동학대예방세미나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합니다.
3. 네트워크구축
1) 사례자문위원회
행정, 의료, 법률, 교육 분야 등의 전문인들로 사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사례 개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합니다.
2) 지역사회 연계체계구축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합니다.
3) 자원봉사동아리 조직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증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동아리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